미술품 경매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에 참여해 미술품을 사고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경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경매에 미술품을 출품할 경우 경매업자는 이를 일반에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대학로 '예술가의 집'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'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' 시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화랑업은 등록제로,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로 운영됩니다.<br /><br />화랑이나 경매업자는 미술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줘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 거래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드시 거래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화랑이나 갤러리는 반드시 화가를 지원하거나 발굴 양성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화랑업 등록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상습적으로 위작 미술품을 만들거나 판매, 중개, 보관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내용의 '미술품 유통법안'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612281413194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