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태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 주변 인물 40여 명에 대한 재산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.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관련된 내용 김태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금 금감원을 통해서 재산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.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. 만약에 최순실 씨 계좌를 추적하다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것,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타고 타고 넘어가서 대통령 개인 계좌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건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설립을 할 겁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상 굉장히 대가성은 넓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아마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것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받은 돈, 특히 삼성을 통해서 독일로 받은 그 돈이 결국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,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계좌도 같이 쓰고, 즉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같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특검이 또 삼성 합병에 외압 의혹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투트랙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게 결국 제3자뇌물공여와 단순 뇌물죄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건데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간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주체는 K스포츠재단, 미르재단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받은 것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제3자 뇌물공여가 재미있는 것이 단순한 대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.<br /><br />결국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, 장충기 사장, 또는 최지성 실장 등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우리 합병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당사자 진술도 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91102063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