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누군가가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파손해 놓거나 흠집을 내고 도망을 갔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?<br /><br />이런 '주차장 뺑소니'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, 경찰이 급기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가해자에게 벌금까지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주로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을 받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것을 '물피 도주' 이른바 '주차장 뺑소니'라고 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CCTV를 통해 사고를 낸 차주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, 그래도 못 찾게 되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본인이 수리 비용을 직접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전체 교통사고 중 인명 피해가 없는 '물피 사고'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3년 21만 6,23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35만 6,631건으로 65%나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,837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'물피 사고'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친 상황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가 아닌 데다 특별한 처벌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가해 차량 주인이 잠적해 버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검거율은 10∼20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그동안 인명 피해 사고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검거율을 60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'물피 사고'를 낸 뒤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20만 원의 벌금으로 도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겁먹을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잡히면 보상해 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으려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310411484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