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들이 무더기로, 위증과 불출석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,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법 미꾸라지'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지만, 국회 청문회장에선 사진 한 장에 거짓말이 들통 났습니다.<br /><br />[김기춘 / 前 청와대 비서실장(지난 7일) :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.]<br /><br />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의 고강도 수사 끝에 스스로 청문회 위증을 자백했습니다.<br /><br />[문형표 / 前 복지부 장관(지난달 30일) : (합병 찬성 지시했다는)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여기에,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 등 국정농단 파문의 '불명예 주역'들은 아예 청문회 증인석을 거부했고, 국조특위가 감방까지 찾아가 신문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조특위가 위증과 불출석을 이유로 특검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은 김 전 실장과 문 전 장관은 물론, 우병우 전 수석 등도 포함돼 무려 40여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: 위증죄와 국회 불출석죄 그러니까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겠죠. 그럼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.]<br /><br />국회 불출석의 경우, 벌금형으로 처벌된 일은 종종 있었지만, 청문회 위증과 관련한 처벌 사례를 사실상 전무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특검은 '재발 방지'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국조 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관련법은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씨의 박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, 추후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302213161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