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을 허가하지 않았고, 증인 신문 일정도 일부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오늘 재판 결과, 사실상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은 어려워졌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,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두고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또,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미르와 K스포츠재단, 문체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데요.<br /><br />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 재판에서는 또, 첫 증인 신문을 내년 1월 5일에 하기로 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,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.<br /><br />여기에 이재만,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,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이죠.<br /><br />헌재는 내년 1월 5일에 이재만, 안봉근, 윤전추, 그리고 이영선 이렇게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 인물들부터 먼저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또, 내년 10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,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상황입니다. 국회 측에서 태블릿PC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인지, 또 박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301559592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