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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신문 불허...첫 증인 신문 오는 5일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증인을 선정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. <br /><br />자세히 전해 주시죠. <br /><br />오후 2시부터 열린 준비절차 재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4분쯤 끝났습니다. <br /><br />약 30여 분 정도 걸렸는데요.<br /><br />이로써 헌재는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신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,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<br /><br />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미르와 K스포츠재단, 문체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. <br /><br />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려졌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해당 부처별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어떤 내용들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는지를 사실이 맞는지 해당 부처와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사실상 탄핵심판이 사실조회를 채택하는 기간 만큼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분석도 나온 상황인데요.<br /><br />헌재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 대해서 채택함으로써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301503462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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