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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 수사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

2016-10-28 2 Dailymotion

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첫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.<br /> <br /> 법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, 모두 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<br /> <br /> 박소윤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신고가 어제 오후 서면으로 접수됐습니다.<br /> <br /> 강남구가 어제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 등을 관광시켜주고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.<br /> <br /> 경찰 측은 "증거가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하는 게 원칙"이라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"연례 행사이고 금액도 1인당 2만2천 원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 <br /> 또 다른 서면 접수 건은 강원 지역 경찰서 수사관이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.<br /> <br /> 해당 수사관은 민원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로 신고했습니다.<br /> <br />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어제 오후 12시 5분쯤 익명의 전화로 접수된 것입니다.<br /> <br />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"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다"는 내용입니다.<br /> <br /> 하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도 아니고 신고 요건도 갖춰지지 않아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<br /> <br /> 나머지 2건도 전화로 접수됐지만, 상담하는 수준에서 종결됐습니다.<br /> <br />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육계, 언론계 종사자가 3만원 이상의 식사, 5만 원 이상의 선물,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 채널A뉴스 박소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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