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발생한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생활 속 소음이나 일조권 등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,<br /><br />이러한 환경분쟁 사례는 급증하는 추센데, 최근 25년 동안은 '층간 소음'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갈등이 85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과거 환경과 관련한 분쟁은 주로 공장의 굴뚝 연기나 하천과 대기오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공사장이나 층간 소음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5%를 차지하는 등 양상이 변했습니다.<br /><br />대기오염은 6%에 불과했고 대신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.<br /><br />소음과 진동 피해 중 층간 소음의 경우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.<br /><br />분쟁 당사자들이 갈등을 중재해 주는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 피해 사건은 전체적으로 2000년 71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, 최근 15년 사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정신적ㆍ물적 배상금도 같은 기간 114억여 원에서 202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층간 소음을 비롯해 환경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참고 넘겼던 정신적 피해를 권리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쪽으로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남광희 /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: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돼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...]<br /><br />환경분쟁조정위는 갈등을 예방하려면 건설현장은 저소음 장비와 공법을 활용하고 아파트 등 주택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가 사과와 재발 방지만 한다면 조정까지 오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남광희 /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: 이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보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 한마디가 분쟁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'층간 소음' 등의 갈등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여 공동체간에 기본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00450528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