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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남편 강간죄' 여성 무죄..."강제성 없어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<br />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한 주 간의 사건사고 살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먼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졌던 여성이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2015년 5월달인데요. 오전 11시경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거주하는 곳이죠. 여기에 미국쪽에서 10여 년 근무하다 같이 들어온 부부입니다. 그런데 공범과 함께 남편을 감금을 하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죠. 결국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 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강간 부분, 성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2013년도 6월부터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객체, 소위 말하면 대상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여성도 남성을 강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결국은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시를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.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상상적 경합이었죠. 그러니까 감금 치상, 강요죄, 혼인신고, 소위 말하면 혼인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녹취를 했었거든요. 이 부분, 세 가지 범죄로 결국 기소를 해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는데 사실 감금치상과 강요죄는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손과 발이 묶였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여성의 도움으로 가고 식탁에서 빵도 먹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, 팔꿈치 아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 중에 성관계, 부부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폭행, 강간 부분은 무죄로 보고 감금치상과 강요. 결국 유리한 이혼을 위한 녹취 부분은 유죄로 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일단 그러면 감금, 강요는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감금치상 부분. 손발을 묶고 공범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인 아내가 범행을 했는데 2주 진단이 났었거든요. 이 부분도 유죄. 그다음에 내가 혼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01213444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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