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힘 있는 공직자들의 '스폰서'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.<br /><br />건설업자와 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,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, 이는 김영란법의 단초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김영란 /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(2012년 8월) : 왜 유난히 공직자만 도와주고 우리 공직자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가….]<br /><br />하지만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.<br /><br />같은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,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.<br /><br />고향 친구, 학교 동창, 아는 형님, 연인 관계 등을 내세워 수시로 용돈이나 접대를 받는 '스폰서' 문화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.<br /><br />[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: 대가성 여부, 기부와 후원, 증여, 그 명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처벌된다.]<br /><br />예외적으로 허용된 일정 수준의 식사와 경조사비, 선물을 제외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와 민원인 등에게서 관행적으로 받던 접대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사 주체인 경찰도 이 같은 '갑질 횡포'를 특별 단속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이철성 / 경찰청장 (지난달 24일) :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특히,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고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오는 28일부터 바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 직후에 불어 닥칠 김영란법의 칼바람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40502579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