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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억 빚' 가수 이은하, 파산절차 재개...이유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■ 황성준 / 문화일보 논설위원, 홍종선 / 대중문화 전문기자, 이인철 / 변호사, 김복준 /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<br /><br />[앵커] <br />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970년대, 1980년대를 보내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, 이은하 씨. 파산 절차가 재개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이은하 씨가 원래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셨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수십억의 빚이 생깁니다.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밤무대 업소 등을 뛰면서, 방송에 출연하면서 거의 다 갚았다고 하고 있었어요.<br /><br />그런데 아버지의 빚이 조금 남았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잘 해보겠다고. 왜냐하면 원로가수들이 설 무대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예기획사를 차려서 당시에 고인이 된 김현석의 헌정앨범도 앨범도 만들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해요.<br /><br />그런데 이 부분이 또 잘 안 됩니다. 본인의 빚까지 합해지면서 약 10억 원의 빚이 됐는데. 이것도 애초에 10억 원이었던 건 아니고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10억 원이 된 것이죠. 이걸 두고 사실은 지난해 6월 1일에 이은하 씨가 파산신청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원에서 볼 때 수입이,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직도 밤무대를 뛰고 있고, 수입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빚을 갚아보는 게 어떤가, 10년에 걸쳐서 법정관리하에. 그러니까 개인의 채무를 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보는 게 어떻냐고 개인회생을 권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판사도 무조건적으로 빚을 면책해 주는 파산선고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 인식, 이런 걸 생각해서 쉽지 않죠.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. 이때는 회계사가 붙습니다. <br /><br />이은하 씨의 모든 재산, 현재 수입을 지금 한 1년에 걸쳐서 6개월치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봐도 이 정도 수입으로는 10년이 가도 빚을 갚을 수 없다, 이건 아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예 그냥 원래 신청한 대로 파산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파산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파산신청하면 이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파산하면... 소위 말하면 빚 잔치거든요. 본인의 채무를 다 탕감받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어렵고 신용카드 만들기도 어렵고 휴대폰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610101930155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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