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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세에서 바닥으로...최순실 '포승줄 신세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■ 최진녕, 변호사 / 손수호, 변호사 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이 내일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최순실 씨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일단 오늘은 조사가 계속되고 긴급체포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니까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. 최순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차은택 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다고 검찰이 확인했습니다. 그러면서 귀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법률가 최진녕 변호사,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됐다는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이었죠. 검찰이 청와대에 가서 안종범 전 수석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기록, 이메일까지 이미 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물증을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슨 혐의로 불렀는가가 이게 문제가 되고 과연 그러면 최순실 씨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. <br /><br />제가 추측컨대는 이른바 지금 나온 것은 상당 부분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공여죄. 한마디로 SK를 비롯해서 대기업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 돈이 결국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가게 했다는 그런 것을 주도했다는 그런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형법상의 강요 내지는 권리행사 방해죄. 권리행사방해죄가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돈을 낼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돈을 안 내면 어떠한 위해를 줄 것 같이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공여죄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 죄명 같은 것도 조금 더 특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것이 사실 생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11501044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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