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가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지만, 구치소에 있는 증인을 제외하고는 명령장 전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의 허점을 이용해 증인 출석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, 강제 출석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.<br /><br />"안 계신가요? 동행명령장 때문에 왔습니다."<br /><br />여러 차례 벨을 누르고 두드려 보지만,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며칠 전 보냈던 청문회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문틈에 꽂혀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집 앞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.<br /><br />[국회 경위 : 전혀 없습니다. 인기척도 없고, 청소하는 분들도 본 지 오래됐다고 하고….]<br /><br />어디에 머무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우 수석 장모의 별장으로 알려진 제천까지 찾아갔지만, 모두 허탕이었습니다.<br /><br />[국회 경위 : 한팀은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.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]<br /><br />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11부를 발부했지만, 전달된 것은 겨우 4부.<br /><br />구치소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당사자에게 명령장을 보여주지도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가 출석요구서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, 의도적인 '잠적'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국정조사를 피하면서, 청문회 증인 출석에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72201377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