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이뤄지면서,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가결과 부결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앞으로의 상황을 김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또, 이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,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,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,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.<br /><br />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일단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재발의가 안 됩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마지막 날 인데다,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'일사부재리' 원칙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,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<br /><br />YTN 김준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0503000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