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무총리실은 오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총리는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로 비상시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대통령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됩니다.<br /><br />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습니다.<br /><br />탄핵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유일한 만큼 당시 고건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국방과 외교 치안의 순서로 비상플랜이 가동됩니다.<br /><br />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려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, 각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다고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국내 안정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권한대행 총리가 맡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는 대통령 직무정지 63일 동안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해 단 한 차례만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소극적 대행을 지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고 건 / 대통령 권한대행(지난 2004년) : 저는 헌법에 따른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.]<br /><br />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 이후 '총리-부총리 협의회'를 통해 사실상 국정 현안을 점검해왔기 때문에 지난 1달여간의 예행연습을 토대로 구체적 권한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경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0500153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