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조건이 까다로운데요, 모두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대통령의 신분과 권한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내란이나 외환 죄를 짓지 않는 한, 재직 중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임기 중에 대통령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대신 헌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탄핵이라는 막강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탄핵안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아무 때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, 이마저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하기까지의 과정도 까다롭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나 장관 등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과반이 뜻을 모아야 하고,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,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가 가진 권한은 탄핵안 의결까지입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0501377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