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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장 감도는 국회...탄핵안 3시 표결·4시 반쯤 결과 나올 듯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이형원 / 정치부 기자]<br />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.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.<br /><br />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,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.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만큼 탄핵안 표결도 자연스레 오늘 하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.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임 기자, 이번 탄핵안이 왜 발의된 거죠?<br /><br />[임성호 / 정치부 기자]<br />최근에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직결됐습니다.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졸속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에 대기업이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고 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하고 또 수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씨 일가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눈에 띄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.<br /><br />민심도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.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형원 / 정치부 기자]<br />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요.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안에도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뇌물죄를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, 즉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점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. 차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임성호 / 정치부 기자]<br />먼저 헌법 위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탄핵안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. 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재산 출연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자산권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이렇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0652182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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