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은행에서 따져보는 기준이 훨씬 강화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KB국민, 우리, 신한,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내년 초쯤 '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' DSR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신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한 단계 더 깐깐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의 이자를 더한 총부채가, 연간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화된 기준은 명칭부터 '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' DSR로 바뀌면서 기타부채에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시킵니다.<br /><br />DSR은 한 마디로, 어떤 채무자가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이미 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빚에 대한 원리금을 파악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함영진 /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: 한계차주 또는 추가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대출시 대출받을 금액을 일부 축소 권유받거나 신규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]<br /><br />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을 80% 정도로 시작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DSR 80% 비율은 연간 소득 5천만 원인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액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DSR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DTI 때보다 대출액이 줄게 돼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 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제한되고 아파트 분양이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160506362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