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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바현 공무원, 병가 중, 유흥업소에서 근무

2017-02-11 1 Dailymotion

일본, 치바현은 휴직 중에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일로, 건강복지부에서 근무하던 37세 여직원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은 병을 이유로 지난 2016년 8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걸쳐, 휴직을 했다고 합니다만,그 사이 도쿄 내의 유흥업소인 소프랜드에서 총 40일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월, 가게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올린 익명의 신고가 치바현에 들어오면서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치바현 측은 가게를 그만두도록 설득을 했으나, 직원은 ‘휴직 후에 가정사정으로,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해져,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.’라고 설명, 발각 이후에도 가게에서 계속해서 근무, 총 200만엔, 한화 약 2000만원의 수입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해지는 이 직원, 경제적으로 꽤 궁지에 몰렸나 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월 27일, 지방공무원법(협업 금지)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날로 퇴직하였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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