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아키타현 경찰에서 근무하던 여경이 근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제복입은 모습을 촬영, 교제상대에서 보낸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0대인 여경은 지난 2016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, 직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. 근무 중에 사적인 메일 및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, 촬영한 사진을 LINE으로 교제상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거기다 부속장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,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숙박을 동반한 여행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측에서는 근무 중에 사적인 메일이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, 부속장의 승인 없이 자고오는 여행은 금지되어있습니다. 현 경찰감찰과는 ‘경찰 직원으로써 직무책임에 대한 자각을 할 것을 요구,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.’라고 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