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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영란법'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른바 '김영란법'의 합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김영란법'의 합헌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,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 교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안영률 / 국민권익위원회 측 변호사(지난해 12월 공개 변론) : 법이 내용을 보면 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금품을 이유 없이 수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. 그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]<br /><br />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직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언론인과 교직원 외의 다른 공적 성격이 있는 민간영역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하창우 / 대한변호사협회 회장(지난해 12월 공개변론) : 언론은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, 금품 수수에 관한 표적 수사 대상이 돼서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언젠가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.]<br /><br />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와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식사를 3만 원, 선물을 5만 원,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 근거인 만큼 논의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는 25일쯤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31455364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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