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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영란법' 위헌 여부 내일 결정...여전한 찬반 이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부정 청탁 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시행을 두 달 앞두고,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내일(28일)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기본권 침해 등의 요소가 위헌이라는 입장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 등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이견은 아직도 팽팽합니다.<br /><br />우선,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,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규정은 아쉽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과 사립 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돼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로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효은 /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: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이 포함될 경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요.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또, 식사대접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찬성 측은 부패척결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'부패인식지수'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 27위여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유한범 /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: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나중에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또 언론계와 교육계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자유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72150029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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