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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수입 면세한도 조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필리핀에 간 안전 씨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- 산 물건을 놓고 열심히 세금을 계산합니다.<br /><br />필리핀 관세청이 허용하는 수입 물품- 면세가가 25페소 정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관세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, 전전긍긍하는 안전 씨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웬일이죠?<br /><br />필리핀 세관원이 그냥 통과하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면세 한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?!<br /><br />여기서 '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' 나갑니다!<br /><br />최근 필리핀 관세청이 수입 물품의 면세 기준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면세 기준은 얼마일까요?<br /><br />[현상윤 사무관]<br />정답은 필리핀 만 페소, 한화로 약 25만 원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필리핀은 면세가 허용되는 수입 가격이 10페소로 제한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담배 2보루 등 일부 허용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산 물건 대부분에 관세가 부과됐는데요.<br /><br />지난 9월 말 필리핀 관세청이 면세 통관되는 물품의 수입 가격을 만 페소, 한화 약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관광객이나 수입 업자가 필리핀에 물건을 반입할 때 가격이 1만 페소 이하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요.<br /><br />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다만 술과 담배는 담배 2보루와 주류 1L 이하 2병까지는 면세가 허용되는 것은 예전 통관 기준과 똑같이 적용되고요.<br /><br />대마초와 코카인 등 합성 약이나 총기류와 폭발물, 음란물은 반입 금지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휴대품 통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여행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필리핀 면세 기준 가격은 최대 만 페소까지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610312354394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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