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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 화장실에서, 여교생 발목 붙잡은 회사원 남성 체포

2017-06-09 5 Dailymotion

일본, 시즈오카 지방법원 누마즈 지부 측은 건물침입죄 공판에서,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려 침입했다던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4세인 남성은 지난 2016년 9월 21일 저녁, 복통이 생겨, 누마즈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남자화장실에는 2칸모두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어서, 복통을 참지못했던 이 남성은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,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을 수상하게 생각한 화장실 이용자가 이를 신고, 경찰측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 침입죄를 묻는 공판에서, 이 남성은 무죄를 호소, 시즈오카 지법 누마즈 지부는 ‘엿볼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’라며,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. 검찰 측은 기한 내에 항소 없이, 무죄로 확정지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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