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8.2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 자칫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용어 정리 한 번 해볼까요?<br /><br />먼저 '청약조정지역'과 '투기과열지구', '투기지역'이 대체 뭔지 헷갈리시죠?<br /><br />이것은 각 지역의 상대적 크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청약조정지역 안에 투기과열지구가,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나하나 살펴볼까요?<br /><br />우선 '청약조정지역'은 작년 11·3 대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약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인데, 청약 1순위 자격 제한, 재당첨 제한,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투기 세력이 아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아파트 청약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.<br /><br />청약 제도 손질과 관련해서는 박소정 기자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근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.<br /><br />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과열 현상에는 그동안 완화된 청약 제도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.<br /><br />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,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,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,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청약 가점제도 더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무주택 기간이 길고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, 이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%에서 100%로,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%에서 75%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통한 재당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.<br /><br /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,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겁니다.]<br /><br />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,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하고, 물량 20%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공적임대주택을 1년에 17만 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1년에 만 호씩 새로 선보입니다.<br /><br />[함영진 /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: 서울 같은 일부 지역은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22004423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