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영수 / 사회부 기자<br /><br />[앵커] <br />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경비원 초소에 설치했던 에어컨을 도로 철거하는 일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직접 취재한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아파트 경비원 초소라는 것이 보통 한두 명이 근무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? 요즘같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. 실제로 가봤죠? <br /><br />[기자] <br />실제로 가봤는데 저희가 온도계를 가지고 갔습니다. 실제로 온도를 재봤더니 35도를 넘는 기온이 측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비원께서 한챵더울 때 온도계를 측정을 해서 봤더니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<br /><br />한 경비원께서는 다리에 땀띠가 날 정도로 너무 덥다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비원들이 이곳에서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경비원께서 한 말씀을 들이보시겠습니다. <br /><br />[해당 아파트 경비원 : 손바닥만 한데 택배까지 받아 놓으니 더워서 환장하는 거죠. 40도도 넘게 올라가는데요.] <br /><br />[앵커] <br />정말 이렇게 더운 날, 요즘 에어컨을 안 틀고는 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저 초소에 에어컨을 달았다가 도로 뗀 이유는 뭔가요? <br /><br />[기자] <br />에어컨을 단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. 그런데 이달 들어서 10여 일쯤에 에어컨을 철거했는데요. 관리사무소가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비를 쓰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동대표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원시청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에어컨 설치 경위를 파악하게 됩니다.<br />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가 에어컨을 떼게 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의를 제기한 동대표측은 에어컨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모두 선출된 상황이 아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구성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동은 몇 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 <br />현재 7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7동으로 되어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71700209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