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연구해 합리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이 연간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살인 등 중대 범죄 재판을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은 살인과 강도, 성폭행 사건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형사재판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한 한국형 배심원제도입니다.<br /><br />벌써 시행 9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불과 500여 건으로 신청률은 전체의 2.6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데,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피고인들이 신청에 소극적이면서 해마다 신청 건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일부 강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는 한 참여재판의 정착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비난이 큰 살인 등의 범죄에 한해 의무 실시하면 침체된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정운호 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해 사법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50700008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