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추석과 같은 명절은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훨씬 늘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에게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물건이 하나라도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연휴 동안 일한 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개인 화물차로 모 택배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는 배 씨는 요즘 근심이 부쩍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물량이 늘면서 분실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배 모 씨 / 택배 기사 : 우리 휴가 다녀왔는데 물건이 다 상했다, 물어내라. 하시면 택배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어드릴 수밖에….]<br /><br />문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담을 택배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감이 밀리면서 분실이나 파손을 확인할 새도 없지만, 일단 배송이 완료되면 택배 기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택배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, 상대적 약자인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[박영기 / 노무사 : 노동법적 규율은 아니지만, 공정거래와 관련해 배상 금액이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….]<br /><br />택배 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소속 기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분실과 파손에 따른 비용만큼 고스란히 노후 대비 자금인 퇴직금이 깎입니다.<br /><br />[택배 기사 : 컴퓨터 모니터가 상자 내부에서 깨진 거예요. 상자가 멀쩡하니까 배송했는데 파손이라고 반품을 시키면서….]<br /><br />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도,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상당수가 영세 사업자들이다 보니 감독 당국의 단속과 지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택배 기사들이 물건 한 개를 배송하고 받는 수수료는 700원 남짓.<br /><br />하지만 언제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40548242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