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정 농단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여야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'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,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, 반대는 10명, 기권은 14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법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바로 이 조항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태 / 새누리당 의원 :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….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,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.]<br /><br /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여야가 이것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움직임을 보이자,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돼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성태 /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: 재단법인 미르, K스포츠 등을 포함했습니다.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대상 관가 선정키로 하였고….]<br /><br />최장 90일간 조사하며 조사 대상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과 의혹이 사실상 망라되면서,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·국정조사 정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72207414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