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 취득과 함께 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리고 배기량을 축소 신고한 일본 오토바이 수입 업자와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배기량을 줄이면 보험료와 검사비용, 세금이 줄어듭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토바이 수입업자가 운영하는 정비 사무실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 이 모 씨의 손을 거쳐 시중에 팔린 오토바이는 천 77대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이 추적해보니 배기량 500cc짜리 오토바이가 자치단체 서류에는 49cc로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배기량을 줄여 검사 비용과 보험료, 세금 등을 아끼려고 축소 신고를 한 건데 한 업체에서 적발된 구매자만 60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토바이 신고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, 자치단체에 사용신고서만 내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실제 오토바이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[이재길 /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팀장 : 실제 오토바이를 확인해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담당 공무원이 깊이 있게 확인한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배기량을 축소 신고한 오토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천여 대는 인증 검사와 사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'대포 오토바이'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만, 단속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토바이 수입업자를 구속하고 허점이 드러난 오토바이 신고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161601062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