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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하세요!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안전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납니다.<br /><br />호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아직은 아내 뜻을 따르고 싶은 안전 씨! <br /><br />출발 당일!<br /><br />면세점에서 아내는 1,000달러짜리 핸드백을 덥석 고르더니 안전 씨 볼에 입을 맞춥니다!<br /><br />카드값을 어찌 감당할까 속으론 걱정 돼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어느덧 근심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안전 씨.<br /><br />관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검색대에 선 안전 씨 부부.<br /><br />그런데 세관원이 아내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관세에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!<br /><br />여기서 잠깐!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. <br /><br />안전 씨가 입국할 때 무엇을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는 걸까요?<br /><br />[현상윤 사무관]<br />정답은 '면세품 자진 신고'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안전 씨가 가산금이 아닌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.<br /><br />해외여행 시 1인당 국내 면세 한도는 600달러 입니다.<br /> <br />그러나 두 사람이라고 해서 면세 한도가 1,200달러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<br />면세 한도는 1인당 1품목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안전 씨 아내의 핸드백이 1,000달러이면 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 넘긴 4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.<br /><br />400달러에 매겨지는 기본 관세는 20% 인 8만 원! 내는 건 당연하고요.<br /><br />거기다가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관세에 대한 40%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본 관세 8만 원의 40%인 3만 2천 원을 더해 안전 씨가 낼 총 세금은 11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. <br /><br />만약에 안전 씨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<br /><br />기본 관세를 30% 할인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 씨는 결국 두 배가 넘는 돈을 낸 건데요. <br /><br />같은 이유로 2년 내 3회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요.<br /><br />세관에서 상습범으로 파악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관세의 60%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국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사면 더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여행객들.<br /><br />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입국 시 면세품 자진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701240121132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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