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아빠 왔다!"<br /><br />퇴근해서 들어오는 상식맨. <br /><br />"엄마랑 책 보고 있었어요?"<br /><br />"자기야, 나 다음 달에 육아 휴직 끝나. 그러니까 빨리 자기도 육아 휴직 신청해."<br /><br />"그거 자기가 해서 난 안 되는 거 아니야?"<br /><br />"아니야, 둘 다 돼!"<br /><br />"그래?"<br /><br />상식맨처럼, 여전히 육아 휴직에 대해 모르는 분들 있으시죠? <br /><br />오늘 원 포인트 생활상식에서 육아 휴직의 알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! <br /><br />채널 고정하세요!<br /><br />육아 휴직 알짜 정보 첫 번째!<br /><br />아이가 만 8세 또는,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 <br /><br />두 번째!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 <br /><br />같은 자녀에 대해, 부모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, 동시에 쓸 순 없고 순차적으로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육아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%를 육아 휴직 급여로 정부가 지원하는데요. <br /><br />단, 육아 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<br />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75%를 받고. 나머지 25%는, 회사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됩니다. <br /><br />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, 육아 휴직 급여는 월 100만 원이 됩니다. <br /><br />여기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달 75만 원을 받고,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이 지나면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, 육아 휴직 알짜 정보!<br /><br />▶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, <br />▶ 부모가 1년씩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,<br />▶ 통상임금의 40%를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점. <br /><br />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3_201701240658345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