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해 4.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기소 당시 친박 의원들만 쏙 빠져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, 법원은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.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19대 총선 공약 70% 이상을 지켰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뿌렸는데, 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검찰은 선관위가 함께 고발한 친박계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염 의원이 19억2천만 원이었던 부동산을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,<br /><br />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검찰은 친박계 의원 2명만 쏙 빼고 여야 의원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친박계 봐주기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증거로 볼 때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검찰이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편파 수사 논란 끝에 친박계 의원들은 재판을 받게 됐지만 비판 여론을 떠안으면서까지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찰이 두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21914480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