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50대들이 생활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,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만 61세가 되면 수령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본인의 경제력이나 건강 여부 등에 따라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, 앞당기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,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기노령연금은 1년에서 5년까지 먼저 받는 경우인데 1년마다 6%씩 연금액이 삭감되므로 최대 30%가 줄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받는 시점을 미루면 해마다 7.2%의 이자가 가산돼 5년 늦게 타면 수령액의 36%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추세를 보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두 부문에서 모두 수급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금을 미리 받는 경우와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로 양극화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에는 21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1만 명에 육박해 6년 사이에 2.4배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선택하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복지부 관계자는 "조기 연금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건강이나 재무 상태, 잔여 생존 기간을 따져 결정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금을 나중에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2010년에는 천 명대였으나 지난해에는 만5천 명을 넘어 6년 만에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평균수명이 늘어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2015년 7월 '부분 연기 연금'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61세에 연금액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65세부터 몰아 타는 방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160122436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