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 교수, 강미은 /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, 양지열 / 변호사, 백기종 /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<br /><br />[앵커]<br />구속되고 나서 한 달 만이죠. 동생 이부진, 이서현 두 분과 함께 홍라희 관장이 이재용 씨 면회 갔다왔는데 왜 이제 간 거예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습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었죠. 구속된 다음 달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측 기획실 쪽 부회장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그다음 변호인 접견을 당연히 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되고 나서 바로 초기에는 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. 현실적으로도 접견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팀장님, 면담시간 20분. 보통 면회 시간 몇 분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10분입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고서 수용자를 면회할 때 규정된 시간은 10분이고요.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특별면회라는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면회는 뭐냐면 구치소장이 심사를 해서 이게 특별접견을 시켜줄 수 있다면 20분에서 30분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홍라희 여사나 아니면 이서현, 이부진 이 세 분이 면회를 한 것은 일반 접견이 아닌 특별면회를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분씩 면회를 했다고 하는 측면은 법 규정에 의거한 특별면회를 한 겁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러면 장소도 특별한 장소에서 해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일반 접견실이 아닌 구치소 내에 특별 접견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접견합니다.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사들 접견실이 있고 또 별도로 특별접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런데 왜 특별 접견이 돼야 하는 거죠?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, 가족과 가족끼리의 만남인데 그러면 다른 수용자들도 부모와 자식, 가족과 가족 간에 만나면 특별히 20분씩 주고 그렇게 하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재량권 내이기는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같은 것을 얼마나 잘했냐를 따지고요. 또 특별접견이라니까 표현이 아주 새로운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혜택은 칸막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름이 특별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71933006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