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가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,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8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[우광호 /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: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12조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70% 정도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.]<br /><br />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인력난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정욱조 /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: 현재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.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조업 단축 그리고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]<br /><br />대기업도 이미 많은 경우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들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3221025113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