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, 변호사 / 최재민,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,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.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 그리고 향후 수사 상황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광삼 변호사,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 나왔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일단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여겨졌던 뇌물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뇌물죄가 일단 인정이 전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 부분에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안의 중대라는 것은 13개 혐의 중에서 뇌물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<br /><br />뇌물죄 관련된 검찰의 증거, 즉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있다, 그래서 구속을 해야 한다.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가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뇌물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삼성과의 관계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최순실 씨와 뇌물죄 부분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, 그게 한 7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구입할 때 당시에 집도 구매해 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한 가족, 한 살림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.<br /><br />그러니까 한 개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된다. 우리가 이걸 보통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도 되지만 강요도 해당이 된다.<br /><br />그러려면 강요죄가 되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없어도 되지만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관계랄지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청탁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310623067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