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 / 변호사, 최재민 / YTN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, 최재민 YTN보도국 선임기자 다시 모셨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? 이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,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. 사실 예측했던 대로,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어차피 구속 자체는 불가피했다, 이렇게 보는데요.<br /><br />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<br /><br />물론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, 상당성의 기준이 증거인멸, 도주 염려, 일정한 주거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법조계의 실무는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를 중대하게 봅니다.<br /><br />그전에도 방산비리랄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주거도 다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다 구속을 했거든요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법조계의 실무는 대부분이 구속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안의 중대성이다.<br /><br />그러나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이나 안종범, 정호성,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사실이 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경미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속돼 있잖아요.<br /><br />또 실례로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뇌물을 공여한 자인데도 구속이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거죠.<br /><br />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김 변호사께서 해 주셨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특히 어느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사안의 중대성 중에서도 혐의 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죄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있겠죠.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박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3310727402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