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광삼 / 변호사, 최재민 / YTN 보도국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면 지금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YTN 최재민 선임기자,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<br />일단 구속이 됐다는 건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. 법원에서도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.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것은 범죄 전체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?<br /><br />만약에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, 법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사실 문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범죄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영장발부 전담 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뇌물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법원이 본 뇌물의 액수, 금액, 이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433억 원의 뇌물을 준, 그러니까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. 433억입니다.<br /><br />거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그리고 비덱스포츠, 그러니까 최순실의 독일 현지 법인이요, 페이퍼컴퍼니인데. 여기에는 원래 213억 원이 돼야 433억 원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뇌물이라는 것은 건넨 것 말고도 주기로 약속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액수는 거기에서 78억 원만 사실상 건네갔으니까 그래서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구속이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그래서 영장심사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일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굉장히 증거를 인정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요. 그래서 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310817379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