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깨알 같은 글씨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돈벌이에 악용하는 기업들의 꼼수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지만, '1mm 글자'로 정보 제공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던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2천4백만 명 정보를 보험사에 231억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활용하겠다는 고지를 행사 응모권에 1㎜ 크기 글자로 적어 이를 잘 몰랐던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1mm 글자가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되는 크기이고,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㎜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홈플러스 측이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뒤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돈벌이에 악용하는 기업체들의 꼼수 마케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072234212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