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재판 1심 결과가 당선무효형으로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'정권 교체가 실감 난다'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김 의원 반응이나 항소 여부와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 비판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진태 의원은 최근 열린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,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 뒤 김 의원은 "정권 교체가 실감 난다"며 선고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,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.<br /><br />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 명령에 따라 재판이 강제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재판하도록 요구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신청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한규 /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: 기소된 이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구형까지 마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인데 (하지 않는 거죠.)]<br /><br />실제 검찰은 재정신청에 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 대부분을 비상식적인 구형 포기나, 무죄 주장 등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재판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역시 검찰이 앞장서 무죄 주장을 펼쳤고, 김진태 의원과는 다르게 두 사람 모두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재정 담당 변호사 도입 등이 논의되는 상황.<br /><br />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계속 검찰이 맡아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닌 제삼자에게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5230002441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