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근로자들에게는 평상시 임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한 퇴직연금도 매우 중요한데요, 정부가 적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근속 1년이 안 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퇴직연금제는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54.4%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위는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근속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부담금 10%와 운용 수수료 50%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중소·영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'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'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의 수익성 향상을 꾀하면서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국정기획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, 2019년 이전에 퇴직연금 확대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20841294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