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자격 미달 선원의 경력을 조작해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69살 A 씨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A 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부산 중앙동에 불법 선원소개소를 차려놓고, 선원 구직자의 승무 경력을 조작해 선원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모두 백51명에게 소개비 3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인 A 씨가 선원의 승무경력과 승선 기간 등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대형선박의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인철 [kimic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190220302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