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, 최승현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탑, 최승현 씨에게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멤버 탑, 최승현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만 2천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 최 씨에게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 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,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 등을 감안해 형을 집행을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은 정장에 흰 셔츠, 뿔테 안경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최승현 씨는 선고 직후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군 복무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결심 공판 때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최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인했던 것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2차례는 대마초를 피우고,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최 씨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직위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1459269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