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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...임우재에 86억 지급·양육권은 이부진 / YTN

2017-11-15 7 Dailymotion

[앵커]<br />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장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,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지난 1999년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이부진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임우재 전 고문이 자녀를 한 달에 한 번, 매월 두 번째 토요일마다 볼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임 전 고문이 1조2천억 원에 달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분할 문제도 다뤄 주목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고,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난 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여러 가지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, 다시 법리적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접견 횟수가 희망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고, 공동친권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4년 10월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, 당시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, 지난해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재판 관할권 문제로 파기됐고, 재판은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1602444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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