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혼 결정은 물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는데, 남편에게는 2조 원 넘는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99년 8월, 재벌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은 특히, 1조 2천억 원을 요구한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다뤄져 주목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재산형성과 증가에 기여해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요청했던 재산분할 금액의 0.7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엄마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, 매월 두 번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고, 당사자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난 뒤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고, 임 전 고문 측은 일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며 항소해서 다시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돼 선고까지 내려졌지만, 재판 관할권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소송과 병합해 다시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1831065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