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법조비리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'공짜 주식'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에서 받은 일부 뇌물 혐의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지만, 주식으로 인한 130억 원 시세차익은 추징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의 최유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은 중형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먼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양형이 더 늘어났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고등법원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,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·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정주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원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핵심인 이른바 '공짜 주식' 혐의 중에서 주식 대금 4억2천5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얻은 부분을 무죄로 봐 주식으로 인한 시세차익 130억 원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연결해줬을 뿐 주식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또,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공짜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경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,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만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,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최유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은 중형이 다시 선고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임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불거지게 된 사건이죠.<br /><br />'100억 부당 수임' 혐의의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11608563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