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흘 전에 청주에 내린 폭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당시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도가 역류해 많은 가구가 침수됐고, 일부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었죠.<br /><br />이 아파트에서는 차들은 물론이고 변전실도 물에 잠겨 한동안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, 이곳이 일종의 '우수저류시설'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주차장 출입구 지대가 낮아 빗물이 이곳 주차장으로 집중됐는데요, 넘치는 빗물을 넓은 주차장에 채우면서 또 다른 침수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입주민들은 수만 톤의 빗물이 주차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는 그쳤지만,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침수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, 막대한 복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침수 피해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,<br /><br />청주시 우암동의 25층 아파트는 4억 2천여만 원의 변전실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, 가구당 230여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고요, 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도 가구당 최대 440만 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재난지원 지침에는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즉, 방 안까지 빗물이 들어차야만 재해지원금을 받는 겁니다.<br /><br />청주시는 공공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, 주민들의 분통을 삭히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.<br /><br />피해 주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청주시의 부실한 하수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,<br /><br />3년 전에 큰돈을 들여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했지만, 폭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, 청주시의 사후 처리 대처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연재해냐, 치수 설치 미흡에 따른 인재냐.<br /><br />피해복구비용을 두고 소송까지 비화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,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반복되는 주차장 침수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.<br /><br />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태풍 차바가 왔을 때입니다.<br /><br />부산이 물바다가 됐을 때, 한 아파트 주차장은 멀쩡했습니다.<br /><br />1미터 높이의 방수문 덕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방수문이 빗물과 바닷물을 막으면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61800161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