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,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, 조윤선 전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.<br /><br />[김기춘 / 청와대 전 비서실장(지난해 12월) :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,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지만,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[조윤선 /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: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]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,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는 지원배제뿐 아니라,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해 직권 남용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 전부에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1급 공무원이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72152557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