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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 전자계약' 다음 달 전국으로 확대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'전자계약'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대출 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적지 않지만, 완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매매와 전·월세 등 부동산 계약서가 인터넷 화면에 올라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,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<br /><br />[박정현 /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: 서류 준비,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데요.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(계약, 실거래신고 등)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해주고….]<br /><br />이처럼 서울과 광역시 등에서만 운영되던 전자 계약시스템이 앞으로 전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8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실거래가 자동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, 계약서 분실 우려 해소 등의 장점이 있는 전자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자계약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, 일선에선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재산과 수입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산가와 공인중개사가 적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[공인중개사 / 서울 강남지역 : 지금 기자분과 나하고 전세 계약서를 그냥 수기로 하면 근거가 안 남잖아요. 그렇지만 전자계약서로 하면 근거가 남잖아요. 그러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.]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실제로 지난해 성사된 전자계약은 540건, 올해는 2천3백 건가량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그나마 대부분은 LH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전자계약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공하는 혜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90505128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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